4/06/2017

실업크래딧의 비밀.

update : 17.04.06 / posting : 17.03.24

대부분의 블로그를 보면 실업크래딧에 대해
기존 연금보험을 실업크래딧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포스팅을 해 놓았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연금보험 납부정지상태라는 우편이 왔더라.
그래서 전화를 해 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실업크래딧은 정식적인 납부기한으로 처리되는것이 아니며
10년만기를 채웠을 경우 추가 납부기간으로 처리되어 들어간다"


는 것.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나 : 그래서 가입기간이 인정이 된다는거냐
직원 : 그렇다. 하지만 납부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된다.
나 : 그렇다면 실업크래딧은 납부기간으로 안쳐주는거 아니냐?
직원 :  아니다. 납부기간으로 인정은 된다.
나 : 그러면 중요한건 만기 10년을 채우는거 같은데 그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거냐?
직원 : 그렇지 않다.
.
.
.
이런 대화의 루프.
(이해가 안되서 전화를 30분은 한 듯.)

결론은
퇴직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은 따로 해서 납부를 해야
납부기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실업크래딧은 그냥 추가로 처리해 주는것이다.
(의심이 되는것은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였을 듯.)

사실 연금보험의 경우 10년을 채우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추가 납부 기간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연금을 쬐금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거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포스팅 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출처는 공단에서 홍보해 놓은걸 해석해서 포스팅 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홍보를 못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다.

어째든 뭐라도 해 주면 니네는 좋은거 아니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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