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상세하게 알려준다.
물론 심사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알려줌.
그리고 잘못된 정보중 하나가
회사 이전으로 인한 거리가 멀어졌을 때 (통근 시간 1시간 30분 이상)
3~4개월 이내에 그만뒀을 때 적용된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3~4개월은 너무 타이트 하므로
기간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달라졌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http://www.moel.go.kr/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 볼 것.
정말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 주신 노무법인
http://cafe.naver.com/laborsos/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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