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2013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60세 의무화?

+20130424

그래서 법으로 60세로 정하고 공, 관을 먼저 시행하며 차차 기업에 확대해 나간다라는 건가?
물론 탄력적인 부분도 분명 있지만(임금 피크제등) 기업이 얼마나 그 부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정년을 채우고 직장을 나갈 수 있는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30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꽤 대규모다.

그렇다면 청년 실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절충해야 하면서도 상반되는 부분이다.
물론 나도 나중을 생각했을 경우 정년이 60이면 좋겠다만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을 가질지 모르겠다.
결국 공공기관을 위한 일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기관은 어째든 법으로 지정한다면 유지해야만 할테니.
그리고 철밥통이라는 공공기관으로 청년층이 몰리는 현상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론은...더러워서 지금이라도 공무원 준비 해야겠다.


>임금피크제 참고 블로그
 http://sammiwarz.tistory.com/entry/%EC%9E%84%EA%B8%88%ED%94%BC%ED%81%AC%EC%A0%9C-%EB%9E%80-%EB%AC%B4%EC%97%87%EC%9D%BC%EA%B9%8C%EC%9A%94


*두서없이 썼으므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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